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1주일 합의금 정보

2023. 8. 16. 08:16교통사고 합의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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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발생하면 경찰서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가. 상대방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확인

요즘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적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인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큰소리 치고 불쾌하게 하였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하여서라도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사고사실 관계를 증거자료로 남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관계와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확실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 뺑소니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 중에도 특히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여 담당경찰관님의 도움을 받고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통사고 사실관계가 변화되거나 그 증거자료 수집이 불가 해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후에 어떻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며 또한 배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현재 사회악으로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용서한다면 또다른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추후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범죄는 한 단번의 용서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한번 잃게 된 생명은 되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고통 또한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고 발벗고 잠을 잘 수 있지만 피해입은 유가족은 살아있을 때까지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음주운전, 뺑소님 교통사고는 필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범죄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물로니거와 가해자 사과를 받고 충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할 때의 결정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금,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이면 보상한도 내에서 정리될 수 있겠으나 일정시간 치료가 요할 때에는 그 한도범위를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초과손해액에 대하여 보상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고사실관계와 중요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주변의 전문가와 한번쯤은 상담받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1주 합의금 산정방법 정보

 

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 기본지식

모든 배상책임의 손해사정 항목은 비슷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교통비 상실수익액 약제비 응급이송료 성형비 기타손해배상금 및 향후치료비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라고 함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의료관계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함으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분석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1주일 합의금 산정방법

예를 들어 단순한 염좌, 부상급수 12급에 해당이 될 때를 가정하면 위자료 15만원, 교통비는 통원시마다 하루 8천원, 그리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의료기간 1주일 입원시 약 60만원, 향후치료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진찰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각종 정밀검사비용 정도로 추정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진행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 자동차보험약관의 정보

 

가. 보험약관, 보험안내 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 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 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나.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 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 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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